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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365mc,건강 관리 어플리케이션 ‘인식단그림’ 출시

다이어트에 왕도는 없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일 것. 이를 위해 식단 관리와 꾸준한 운동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굳이 더 중요한 걸 꼽자면, 당연히 식단이다. ‘지방 하나만’ 21년 넘게 집중해온 365mc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에 최적화된 건강 관리 어플리케이션 ‘인식단그림’을 출시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무료로 쓸수 있는 다이어트 앱 '인식단그림'은 쉽고 편리한 식단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무리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이라도 사용법이 까다롭다면 습관을 들이기 어렵기 마련이다. 인식단그림은 단 5초면 충분하다. 식사 전에 사진 한 장만 찍어 업로드하면 끝이다. 

식사를 하는 동안 영양 성분 분석은 AI가 처리하며, 이후 365mc의 전문 식이영양사가 1:1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식이영양사들은 사용자의 식단 기록을 바탕으로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식단을 추천해 준다.

또한, 인식단그림은 체중 관리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걸음 수 측정 기능도 지원한다. '무료' 서비스지만, 기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기능들은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장기적인 건강 관리 습관 형성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건강 관리 방식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다.

‘인식단그림’은 이미 지방흡입 고객들 사이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365mc는 2021년 지방흡입 고객을 위해 개발한 식단 관리 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365mc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담 부서인 HOBIT(Healthcare and Obesity Big data Information Technology)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30만 건의 고객 식단 기록 분석한 결과, 솔직하게 식단을 기록한 사용자가 더 큰 체중 감량을 경험한 것을 확인했다. 꾸준히 식단을 기록한 상위그룹은 평균 5.06kg을 감량한 반면, 하위그룹은 2.81kg을 감량하는 데 그쳤다.

흥미롭게도, 상위그룹은 간식과 외식을 더 자주 기록했음에도 체중 감소 효과가 더 컸다.이는 상위그룹이 실제 식습관을 솔직하게 기록함으로써, 전문가들이 보다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하위그룹은 다이어트식만 기록하고 실제 식습관을 숨겼을 가능성이 커, 체중 감량 효과가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는 단순히 다이어트식만 기록하는 것보다 솔직하고 일관된 기록이 체중 감량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인식단그림' 출시는 '지방 하나만을 향한 집중과 진심으로 인류의 삶을 개선한다'는 365mc의 비전을 담고 있다.  ㈜365mc의 김남철 대표이사는 "인식단그림은 체중 감량과 건강 증진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전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65mc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네트워크 소속 임상영양사들이 포함된 365mc 식이영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온·오프라인 식이 상담을 제공하며, 365mc가 지난 21년간 쌓아온 6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만 치료 연구 및 올바른 식습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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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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