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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연수강좌 개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병원장 김상일) 은 5일 ‘소화기계 질환’을 주제로 올해 두 번째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소화기질환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증상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40여명의 지역 전문의와 개원의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연수강좌’는 좌장인  홍성표 소화기병원 명예원장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휘수 수련교육실장 사회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이 병원 소화기내과 도민영 전문의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췌담도암, 놓치지 않는 노하우), 이성훈 전문의 (비알코올성 간질환의 최신 지견), 정영주 전문의 (위 이형성) 의 강좌와 참가한 지역 의료진과의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펼쳐 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10만명 정도 증가했다. 또한 2022년 입원환자 중 소화기계 질환은 전체 11.3%로 손상환자와 암환자에 이어 전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환자 비율이 높다 (질병관리청 통계자료). 

특히 췌장암은 2022년 기준 국내 연간 발생자수는 약 8,500명으로 전체 암 중 여덟 번째다. 담도암도 췌장암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상당수 환자가 간암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실제 환자수는 췌장암에 못지 않게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병원 측은 “의료대란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의료 공백 극복과 지역 병,의원 역량 강화 및 진료 협력 증진, 최신 의학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이번 강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소화기계질환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소화기질환 전담 부속 병원인 원내원 개념의 ‘H+ 소화기병원’을 개원, 치료내시경을 중심으로 식도, 위, 대장, 간, 췌담도 등 소화기계 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전담해 왔다. 

한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서울소재 종합병원 최초로 3회 연속 위암/대장암 적정성평가 1등급을 획득했고 연간 500건 이상의 치료내시경과 연간 3만건 이상 위/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며 3회 연속 우수내시경실 인증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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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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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