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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한미약품, 송영숙 동사장 체제 유지…전문경영인 구축 ‘속도’

한미약품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이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동사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6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북경한미약품은 오늘 열린 동사회에서 직전 동사장이었던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 선임된 박재현 동사장 등기 절차를 위한 제반 사항을 우선 해결하는 방향으로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북경한미약품이 지난 7월 16일 동사장으로 선임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최근 특정 대주주가 제기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면서, 북경한미약품 합작 파트너이자 중국 국영기업인 화륜제약그룹측이 신임 동사장 선임 확인 절차(표결이 아님)에 앞서 한국 내 상황을 먼저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한미약품은 설명했다. 

실제로 박재현 대표는 오늘 열린 북경한미약품 동사회에 동사장 지위로 참여함으로서, 동사장 지명이 무효라는 일각의 주장을 해소하게 됐다. 

한편, 중국은 2020년부터 시행된 신회사법에 따라 기업의 동사장 임명시 동사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유예기간이 5년 이어서 내년초까지는 별도의 동사회 없이도 동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지명 권리를 보유한 한미약품은 송영숙 동사장 후임자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지명했고, 북경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를 동사장으로 선임하면서 변화한 중국 현지 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오늘 북경한미약품 동사회를 열어 동사장 선임에 관한 동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현재 경영권이 이관되는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시간의 문제일 뿐 한미약품그룹 전체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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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