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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시스템즈, ‘AI 디지털바이오마커 기술’ SCI급 국제학술지 게재

엑소시스템즈(대표 이후만)는 신경근육계 임상적 기능평가를 위한 인공지능 디지털바이오마커 기술에 대한 연구결과를 관련 분야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IEEE Transactio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TNSRE)에 게재했다고 24 밝혔다

 

IEEE Transactio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Google Scholar 색인에서 Rehabilitation Therapy 분야 최상단에 자리한 SCI급 학술지다이번 논문은 엑소시스템즈의 AI 디지털바이오마커 기반의 신경근육계 기능평가 기술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과 적용 가능성을 보다 확장하여 확인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기존의 신경근육계 임상적 기능평가는 재래식 운동기능평가 혹은 동작분석 등 현상적인 부분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어 그 기저의 원인을 알기 어렵고 측정 및 평가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이러한 한계로 인해 각 질병마다 특화된 운동기능평가가 별도로 존재하는 등 다양한 질환에 통일되게 적용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한 상황이다이번 연구는 다양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신경근육계 생체신호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추정한 근육량 대비 근력의 값을 임상현장에서 평가한 측정치와 비교해 매우 높은 선형적 관계(상관계수 0.89)를 보여 그 성능을 검증했다. 

 

특히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함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추신경계 환자 등의 경우 일반 환자들과는 달리 인지능력 및 운동기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능평가가 더욱 어려워지는데이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신경근육계 임상적 기능평가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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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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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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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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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