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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노, 신속대응시스템 간호사 심포지엄 성료

뷰노(대표 이예하)는 지난 9 28일 신속대응팀 실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신속대응시스템(Rapid Response System) 간호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2022년 첫 개최 이후 두 번 째로 진행된 행사로신속대응시스템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상 프로그램과 뷰노메드 딥카스™의 임상 활용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다이번 행사에는 전국 51개 의료기관에서 약 170여 명의 간호사가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중환자의학회 산하 RRS in Korea 연구회 회장인 서울성모병원 김석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신속대응팀에서의 간호사 역할 강화와 현장 업무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심포지엄은 크게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주요 주제는 ▲신속대응팀의 임상 실무 개선을 위한 제언 ▲신속대응팀 전담 간호사의 전문 영역 확장 등이었다.

 

발표 세션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연주 교수세종충남대학교병원 문재영 교수삼성서울병원 나수진 교수가 참여해 신속대응팀의 임상 실무를 중점적으로 다뤘으며서울대학교병원서울아산병원고려대학교 안산병원동아대학교병원 소속 신속대응팀 간호사들이 실제 현장에서의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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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