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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센, 세계 톱 10 병원 ‘셰바메디컬센터’와 의료영상 공동연구 추진

웨이센이 세계 톱 10 병원 셰바메디컬센터(Sheba Medical Center)와 의료영상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1948년 문을 연 셰바메디컬센터는 이스라엘 소재 1619 병상을 보유한 종합병원이다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병원 3년 연속 10위 안에 든 권위있는 의료기관이자 전 세계에서 빠르게 혁신 기술을 만들어가는 의료기관으로 유명하다이미 해당 의료기관 내 모든 데이터는 100% 디지털화 되어 있으며연간 200,000건의 응급방문을 포함 1,000,000건 이상의 환자들이 방문하는 병원인 만큼 엄청난 의료 영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으로 웨이센과 셰바메디컬센터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의료영상을 공동연구하고 나아가 웨이센이 보유한 실시간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한 소화기 암 진단 및 예후예측을 발견하는 의료 AI 서비스 개발하는 것을 양사 공동연구 목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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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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