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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 내시경 분말지혈제 ‘시지겔’ 리뉴얼 출시

시지바이오(대표이사 유현승)는 내시경 시술 시 간편하게 출혈 부위를 지혈할 수 있는 내시경용 분말지혈제 ‘시지겔(CG GEL)’을 리뉴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시지겔은 내시경 지혈 치료법과 수입 유사 제품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여 식약처 제조 허가를 받은 오리지널 내시경용 분말지혈제 제품이다이후 임상 현장에서의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분사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여 리뉴얼 출시했다.

 

사망률이 8~10%에 이르는 상부 위장관 출혈 등 출혈을 동반한 소화기 질환이나, EMR(내시경적 점막 절제술), ESD(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시술 등으로 출혈이 발생하면 주로 에피네프린(Epinephrine) 주사전기 소작 응고술(APC), 지혈용 클립 등 다양한 내시경적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한다하지만 대부분 광범위한 상처 부위를 효과적으로 처치하지 못하거나 재출혈 위험성합병증 발생 등의 문제가 있으며시술 난이도가 높아 의료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했다.

 

시지겔은 셀룰로오스 등 점착성 고분자가 주 원재료인 분말과 분말 약제를 내뿜는 분사기인체에 삽입하는 카테터로 구성되어 있다지혈제 역할을 하는 분말은 위장관 내 혈액이나 체액 등 수분과 접촉하면 빠르게 팽창 후 겔 형태로 변하면서 장벽을 형성한다강한 점착성으로 우수한 지혈 효과를 나타내며 위산이나 외부 물질로부터 출혈 부위를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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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