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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간호대학, 개설 50주년 기념식 성료

학부·RNBSN·석박사 등 3212명 인재 배출

삼육대 간호대학(학장 신성례)은 개설 50주년을 맞아, 10일 교내 요한관 홍명기홀에서 기념식을 성대히 개최했다. ‘삼육간호 50년, 비상하는 100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간호대학의 발전과 그간의 성취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삼육대 제해종 총장, 신성례 간호대학장, 1회 졸업생이자 초대 학장인 고명숙 명예교수를 비롯해, 교수진, 동문, 재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해 간호대학의 반세기 역사를 함께 축하했다.  

 

삼육대 간호학과는 1973년 교육부의 신설 인가를 받아 시작됐다. 당시 우리나라 4년제 간호학과로는 최초로 남녀공학을 실시했다. 이후 1995년 석사과정, 2011년 박사과정을 개설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2019년에는 학부와 RNBSN(간호학사 편입과정), 대학원, 임상대학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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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