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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이 최대 주주인 '큐리언트', MD앤더슨과 혈액암에서 아드릭세티닙 병용 임상 개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임상 개시… 승인시 1차 치료제 시장 진입 기대

동구바이오제약(대표 조용준)이 최대 주주인 큐리언트(115180)는 아드릭세티닙(Adrixetinib, Q702)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임상시험이 개시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지난 6월 IND 승인을 받은 MD 앤더슨 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 주관의 임상시험으로, 재발성/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아자시티딘(Azacitidine), 베네토클락스(Venetoclax), 아드릭세티닙 삼중 병용요법의 안전성 및 효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아자시티딘, 베네토클락스 병용요법은 고강도 화학요법 선택이 어려운 환자들에 대한 표준 1차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자시티딘, 베네토클락스에 아드릭세티닙을 추가한 삼중병용요법이 승인받을 경우, 아드릭세티닙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1차 치료제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드릭세티닙은 AXL, MER, CSF1R 키나아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경구 투여 면역항암제로, 다양한 종양 모델에서 항종양 활성을 나타내고, 화학요법에 대한 감수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MD 앤더슨 암센터의 연구 제안은 AXL과 MER 발현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나쁜 예후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하며, 이를 주요 타겟으로 한 새로운 치료법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AXL과 MER 억제를 통해 백혈병 환자의 면역 반응을 향상시키고, CSF1R 억제는 종양 미세 환경을 교란하여 암세포의 생존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큐리언트의 남기연 대표는 “지난 임상1상에서 보여준 아드렉시티닙의 안전성과 효능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특히 고강도 화학요법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미국 주요 의료 기관들과의 임상 협력에 중요한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아드릭세티닙의 독특한 생물학적 기전이 이러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동구바이오제약의 조용준 대표는 “최근 큐리언트의 항암 파이프라인이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 및 주요 의료기관으로부터 공동 임상 개발 제안을 받으며 활발히 진행 중이다”라며 “이는 큐리언트의 파이프라인이 객관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의 성과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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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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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