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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로지스 이종철 대표, 한국물류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용마로지스는 이종철 대표이사 사장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32회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국물류대상은 매년 11월 1일 물류의 날을 기념해 국가 경제와 물류 산업 발전에 공헌한 물류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종철 대표는 의약품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및 택배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일자리 창출 등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다.

이종철 용마로지스 대표는 “고객사,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용마로지스 구성원들의 헌신과 땀 덕분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었다”며, “고객의 성장에 함께 행복하고, 용마로지스 구성원들이 그 행복을 함께 나누며 사회적 책임과 모범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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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