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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템,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 유럽인증 획득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로우템이 개발한 의료용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가 최근 유럽 CE MDR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로우템(대표이사 이상일)은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 전문 제조업체로 2011년 CE MDD 승인을 획득했으며 2020년부터 CE MDR 승인을 위해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 입증에 힘써온 결과 지난 9월 인증을 획득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CE MDR 인증모델은 ‘LOWTEM Crystal 120’와 ‘LOWTEM Smart 150’ 제품이다.
 
이상일 ㈜로우템 대표이사는 “최근 미국 FDA 승인과 더불어 유럽 CE MDR 인증을 득하게 된 것은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비전을 뜻을 함께한 임직원들의 인내와 도전에 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장기적인 인재 개발 및 육성과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유럽의료기기 규정(Medical Device Regulation, MDR)은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다.
 
 2021년 시행된 MDR은 기존 MDD(Medical Device Directive)를 대체해 의료기기 설계, 제조, 임상 평가, 인증 절차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요한 인증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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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