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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 대한민국상품대상 수상

 365mc는 지난 2일 서울 숙명여대 순헌관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상품대상’ 시상식에서 K-뷰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상품학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한민국상품대상은 매년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상품을 선정·발굴해 시상하는 것으로 전세계에 국내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997년에 제정됐다.

K-뷰티 부문 대상을 수상한 365mc는 올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글로벌 확장을 이뤘다. 이번 수상은 K-메디컬뷰티 붐을 일으키고 있는 모범적 해외 진출 사례로 평가받았다. 

365mc는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첫 해외 지점인 ‘365mc 인도네시아 1호점’을 개설한 후 1년 내에 2, 3호점을 잇따라 오픈했다. 특히, 현지 상위 대기업 중 하나인 마야파다 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태국에서는 미용 의료 분야 선두 기업인 APEX 그룹과 협력해, 중국에 이어 미용성형 수요가 높은 태국 시장에서 ‘K-지방흡입’ 의료 기술의 현지화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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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