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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비만대사외과팀, '위소매절제술 후 위의 흉강내 이동'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비만대사외과 백보미나 과장, 김용진 센터장 팀이 “세계비만대사수술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surgery of obesity, IFSO)의 SCI급 국제학술지 ‘Obesity Surgery’에 ‘위소매 절제술 후 위의 흉강내 이동: 발생률 및 결과’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위소매절제술(sleeve gastrectomy)은 비만대사수술 중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술식이다. 위소매절제술은 위우회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후유증이 적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역류성 식도염 위험이 증가하는 바 있다. 

위소매절제술 후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는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약해진 횡격막을 통해 상부 위가 흉강 내로 올라가는 현상이 있는데, 본 연구팀은 이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였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비만당뇨수술센터 김용진 센터장팀은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환자 200명을 분석, 1년 뒤 시행한 컴퓨터단층촬영(CT)상의 약 14%에서 위의 흉강내 이동이 관찰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위소매절제술 후 발생하는 임상적 위식도 역류 증상과 내시경상 역류성 식도염 소견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를 토대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ITSM (위소매절제술 후 위의 흉강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수술기법을 적용 중이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재차 발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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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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