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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제약, 저소득 암환자들 치료환경 개선 지원

한국BMS제약(대표이사 이혜영)은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과 함께 저소득 암환자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 '리커버(Recover)' 2기 프로그램을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리커버 2기에서는 총 10명의 환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자는 실거주지와 다른 시도 소재의 병원에서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환자 중에서 선정했다. 이들은 모두 중위소득 100% 미만의 저소득층이었으며,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과 같은 취약계층이다.

실제로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해마다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암환자 진료비가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고, 1인당 진료비도 520만 원을 웃돌았다.  게다가 암환자의 열 명 중 여섯 명은 수도권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지방에 사는 환자는 치료로 인한 고통에 더해 시간적·재정적 부담까지 떠안는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환자는 정기적인 진료비뿐만 아니라 함께 나가는 제반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BMS제약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암환자와 보호자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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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