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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3분기 매출 1469억원·영업이익 87억원 기록...당뇨 의료기기 매출 상승세

내년 신규 점안제∙주사제 라인 가동… ”수익성 회복 최우선”

휴온스(대표 송수영∙윤상배)가 2024년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469억원, 영업이익 87억원, 순이익 73억원으로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 6.3%, -41.9%, -38.4% 증감했다고 8일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올 3분기 매출액은 국내 전문의약품과 당뇨 의료기기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어갔다. 
전문의약품사업은 666억원(YoY +0.2%)의 매출을 기록했다. 미국 마취제 수출을 비롯한 주사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순환기, 대사성, 항생제 등 국내 전문의약품 전반이 매출 증가하며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

뷰티∙웰빙사업은 매출액 4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늘었다. 최근 수익성 중심으로 비용을 관리하며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감소했지만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7’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의료기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했다.

수탁(CMO)사업은 매출액 156억원(YoY -8.7%)을 기록했다. 상반기에는 2공장 점안제 라인 신규 가동에 힘입어 큰 폭의 성장을 보였지만 3분기에는 가동률이 다소 주춤하며 점안제 수탁 매출이 줄었다. 현재 1공장에서 생산하는 주요 점안제 품목의 제조원을 2공장으로 변경하는 허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휴온스는 다시 2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려 1공장의 과부화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휴온스의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은 87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휴온스의 영업이익률은 둔화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영이 시작된 2공장 관련 비용과 상대적으로 원가율이 높은 품목의 매출 비중이 늘며 매출원가율이 상승한 탓이다. 휴온스는 효율적 비용관리를 추진하며 전분기부터 판매관리비율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또 종속회사도 전분기보다 개선된 실적을 기록했다.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휴온스푸디언스는 흑자전환을 달성했다. 올해 신규 편입한 휴온스생명과학은 계속된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 규모는 감소했다. 내년에는 경영 정상화를 통해 흑자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휴온스는 3분기 잠정실적 공시와 함께 연간 사업 전망을 정정했다. 올 초 연간 매출액 6,353억원(YoY +15%)을 가이던스로 제공했으나 3분기 잠정실적까지 달성율을 점검했을 때 이에 미달해 예측치를 5,989억원(YoY +8.5%)로 정정 공시했다.

연초 목표했던 실적은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휴온스는 내년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있다. 휴온스는 최근 미국에서 주력 품목인 치과용 국소마취제의 품목허가 등록을 신청했다. 또한 기존에 미국으로 수출 공급하던 마취제의 대용량 제품도 신규 등록을 추진 중이다. 내년 하반기 3개 품목을 신규로 등록할 계획이다.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미국 주사제 수출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2공장을 더욱 활발히 가동해 매출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현재 가동 중인 일회용 점안제 라인에 더해 다회용 점안제 라인이 가동을 시작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신규 주사제 라인도 가동 예정이다. 

휴온스는 최근 바이오의약품 전문기업 팬젠에 지분투자하며 신규 종속회사 편입을 앞두고 있다. 지난 5일 공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13일 주식 취득을 완료하고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팬젠은 휴온스의 종속회사로 연결 실적에 반영된다. 팬젠은 최근 에리트로포이에틴(EPO)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출이 증가하며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휴온스는 팬젠과 함께 바이오 의약품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휴온스 송수영 대표는 “휴온스는 앞으로도 꾸준한 외형 확장 속에서도 내실경영을 강화해 수익성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다”며 “내년 2공장 신규 라인 가동과 이달 휴온스 동암연구소 입주를 통해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에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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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