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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부하라 힘찬병원 개원 기념식 개최

힘찬병원이 아랍에미리트와 우즈베키스탄에 각각 진출한 샤르자대학병원 힘찬 관절·척추센터와 부하라 힘찬병원의 개원 기념행사를 열고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다.

힘찬병원 이수찬 대표원장과 (의)상원의료재단 박혜영 이사장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샤르자대학병원 힘찬 관절·척추센터(이하 샤르자 힘찬 관절·척추센터)와 부하라 힘찬병원을 잇달아 방문해 개원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병원 현황을 살폈다.

5일에는 샤르자 힘찬 관절·척추센터 개소 6주년을 맞아 샤르자대학병원 강당에서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 박혜영 (의)상원의료재단 이사장, 박승준 샤르자 힘찬 관절·척추센터장을 비롯해 압델아지즈 사이드 알 메헤리 샤르자대학병원 이사회 의장, 칼리파 모하메드 이브라힘 알사만 알누아이미 샤르자대학병원 최고 경영자 등 센터 및 병원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다.

샤르자 힘찬 관절·척추센터는 2018년 6월 상호 합의각서를 체결 후 같은 해 11월 샤르자대학병원에 원내원 형태로 개소했다. 당시 병원급으로는 최초로 병원 브랜드명을 달고 힘찬병원 시스템을 적용해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해외 진출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7일에는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힘찬병원에서 개원 5주년 기념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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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