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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씨바이오, 약사법 위반 '라프라졸정10mg' 등 4품목 제조 정지

회사측 "제조업무정지에 국한...영업 및 판매 활동에는 제약 없어"

씨티씨바이오(060590)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회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15일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씨티씨바이오는 자사가 제조하는 의약품 '라프라졸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듀레신구강용해필름0.2mg(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아로틴정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아로틴정2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 해당제형(정제) 제조업무정지의 경우 7일을 명령 받았다. 정제 제형 제조업무에 대한 생산재개예정일은 11월 25일이다.

 

회사는 금번 행정처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이번 조치로 판매실적 감소 등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조업무정지 행정 처분이 회사의 일부 제품에 국한됐고, 처분 기간 동안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만 정지하는 것인 만큼 영업 및 판매 활동에는 제약이 없다는 것이 회사측의 판단이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우수 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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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