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6.0℃
  • 박무대전 -3.0℃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1.4℃
  • 맑음고창 -1.1℃
  • 흐림제주 6.1℃
  • 맑음강화 -4.5℃
  • 구름조금보은 -3.2℃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1.7℃
  • 구름조금경주시 -3.2℃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동구바이오제약, 글로벌신약 항생제 ‘텔라세벡’ 국내 독점 판매권 확보

동구, 텔라세벡 국내 유통 …항암제 Q901, Q702 우선협상권 확보
큐리언트, 텔라세벡 제품 공급…우선검토바우처(PRV) 주목





동구바이오제약은 18일 신약개발회사 큐리언트와 텔라세벡의 국내 공급, 유통 그리고 판매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큐리언트의 최대주주인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번 의향서에 따라 텔라세벡의 국내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고, 큐리언트는 판매용 제품을 공급하는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큐리언트의 항암제 Q901과 Q702에 대해서는 동구바이오제약이 한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우선협상권을 부여받는 내용이 포함됐다.                           

텔라세벡은 결핵, 부룰리궤양, 한센병 치료를 목표로 하는 항생제로, 큐리언트가 2023년 세계적인 비영리 결핵 연구기관인 TB Alliance에 기술 이전한 신약이다. 텔라세벡은 큐리언트가 2010년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도입한 물질이며, 독창적인 기전과 효과가 Nature Medicine에 소개될 만큼 주목받았다. 이후 큐리언트는 2015년 미국 임상1상 시험을 시작으로 2019년 미국과 아프리카 임상2a 시험을 종료했으며, 임상2a시험 결과는 NEJM(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게재되어 임상적 효과가 입증됐다. TB Alliance는 임상기간이 결핵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부룰리궤양으로 먼저 허가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호주에서 40명 환자 투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큐리언트는 텔라세벡이 부룰리궤양에 대해 미국 FDA 신약허가를 받으면 발급되는 우선검토바우처(PRV)에도 주목하고 있다. PRV는 FDA의 신약 심사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바우처로, 최근 미국 제약사 아카디아 파마슈티컬스가 이를 약 1억5,000만 달러(한화 약 2,000억 원)에 매도한 사례가 있다. 텔라세벡의 허가로 인해 발급되는 PRV의 수취 권리는 큐리언트가 보유하고 있다.

큐리언트 남기연 대표는 “이번 양해각서는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는 신약개발사와 제약사가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말하고 “텔라세벡을 필두로 신약 허가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시점에서 국내 판매 전략 수립에 동구바이오제약과의 협력이 큰 축이 되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과 함께 감염병 대응 최신 항생제 뿐 아니라 첨단 항암제들도 국내 출시 전략을 조기 수립하여 국내 환자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대표는 “제약사인 동구바이오제약과 신약개발사인 큐리언트는 상호 보완을 통해 커다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최대주주로서 큐리언트의 신약개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식약처, 디케이메디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판매중단·회수…‘변경인증 미이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가운데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사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DAVICH LENS 3DAY COLOR’ 등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원, 제조 방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인증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이미 인증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