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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2년 연속 선정

투명 경영 등 7개 분야 세부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심사는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 경영 등 ESG경영 관련 7개 분야의 세부 지표를 통해 이뤄진다.

동아제약은 다양한 사회책임 경영 활동으로 지역 사회공헌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4월 동아제약은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한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동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반려동물 영양제 ‘벳플’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고, 임직원들로 구성된 ‘동아펫트너’ 서포터즈가 매월 유기동물입양센터로 찾아가 유기동물 산책과 목욕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 백일장 대회인 ‘마로니에 백일장’은 1983년부터 40년 넘게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42회째를 맞이한 대회에서는 총상금을 지난해 대비 두 배 증액하며 국내 여성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여성 문인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역 상생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자선 행사인 ‘사랑나눔바자회’도 매년 동대문구 동아제약 본사에서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행사에는 약 2,000명이 넘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며, 동아제약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뜻깊은 기부에 동참했다. 수익금은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되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시민들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소외계층을 후원하는 ‘메리투게더'도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꼽힌다. 2020년 문화예술봉사단 ‘메리’와 후원 업무 협약을 맺고,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진행된 정기연주회에서는 1,000석 규모의 KBS홀이 전석 매진되어 큰 감동을 안겼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아쏘시오그룹의 ‘쏘시오(Socio)’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듯,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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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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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