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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제약, 동아ST ...중대재해 훈련 진행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동료, 가족 생명 지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 보내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중대재해 대응 모의 훈련은 위기 상황에서 인적, 물적 보호 및 책임감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훈련은 동대문소방서와 함께 지난 22일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동아쏘시오그룹 본사에서 진행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에는 응급 훈련을, 오후에는 화재 훈련을 실시했다.

임직원들은 직장 동료,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소화기 사용법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한편, 동아쏘시오그룹 일반의약품 사업회사 동아제약, 전문의약품 사업회사 동아에스티는 천안, 대구, 당진, 이천, 인천 송도 등 모든 의약품 생산공장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인증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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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