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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위고비 때문에 얼굴이 녹아내렸다고? ...효과적인 사용법과 주의점은?

조민영 전문의 “위고비, 체중 감량 효과 뛰어난 만큼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복용량 늘려야"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위고비(Wegovy)'가 국내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출시 전부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비롯한 해외 유명인들의 다이어트 비결로 알려지며 화제를 모은 위고비는 탁월한 체중 감량 효과로 ‘기적의 비만 치료제라는 별칭을 얻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체중 변화를 경험한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 사례가 속속 보고되면서그 이면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3개국에서 의대 교수를 역임한 세계적인 비만 치료 석학인  조민영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조언한 위고비의 효과적인 사용법과 주의점을 짚어본다.

 

위고비누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위고비는 체중 감량이 반드시 필요한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일반적으로 BMI(체질량지수) 30 이상인 경우또는 BMI 27 이상이면서 기저질환(고혈압당뇨 등)이 있는 경우 사용이 권장된다위고비는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정확한 처방과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의료진과의 상담이 선행돼야 한다.

 

조민영 대표원장은 “위고비는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복용량을 늘리는 방식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복용 초기에는 메스꺼움소화 불량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용량을 단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

 

또한 그는 “위고비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약물의 체중 감량 효과가 일시적이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빠른 체중 감량은 피부 처짐이나 근육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목표 체중을 설정하되한 달에 5~10% 이상의 감량을 넘지 않도록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할 것을 권장했다.

 

급격히 살 빠지니 얼굴이 녹아내렸다?

체중 감량 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작용은 바로 피부 처짐이다지방이 빠져나간 자리가 축 늘어지며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피부가 처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이는 특히 지방량이 적은 얼굴 부위에서 두드러지며원래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약물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 등을 통해 급격히 체중 감량을 한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이러한 부작용은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어 ‘오젬픽 페이스(Ozempic Face)’, ‘위고비 페이스(Wegovy Face)’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미국의 방송인 스콧 디식(Scott Disick), 영국의 방송인 샤론 오스본(Sharon Osbourne) 등 유명인사들도 체중 감량 후 피부 처짐으로 고민했다고 알려졌다.

 

피부 처짐해결책은 ‘실리프팅

최근 체중 감량 후 나타나는 피부 처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리프팅이 주목받고 있다실리프팅은 의료용 실을 피부에 삽입해 물리적으로 처진 부위를 끌어올리는 시술로즉각적인 효과를 제공하며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조민영 대표원장은 “실리프팅은 원래 지방이 제거된 부위의 피부 처짐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시술로다이어트 이후 발생하는 처짐을 개선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라며, “의료진의 노하우와 전문 지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체중 감량 후 피부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진 전문가에게 시술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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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케이메디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판매중단·회수…‘변경인증 미이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가운데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사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DAVICH LENS 3DAY COLOR’ 등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원, 제조 방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인증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이미 인증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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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