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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위고비 때문에 얼굴이 녹아내렸다고? ...효과적인 사용법과 주의점은?

조민영 전문의 “위고비, 체중 감량 효과 뛰어난 만큼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복용량 늘려야"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위고비(Wegovy)'가 국내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출시 전부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비롯한 해외 유명인들의 다이어트 비결로 알려지며 화제를 모은 위고비는 탁월한 체중 감량 효과로 ‘기적의 비만 치료제라는 별칭을 얻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체중 변화를 경험한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 사례가 속속 보고되면서그 이면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3개국에서 의대 교수를 역임한 세계적인 비만 치료 석학인  조민영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조언한 위고비의 효과적인 사용법과 주의점을 짚어본다.

 

위고비누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위고비는 체중 감량이 반드시 필요한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일반적으로 BMI(체질량지수) 30 이상인 경우또는 BMI 27 이상이면서 기저질환(고혈압당뇨 등)이 있는 경우 사용이 권장된다위고비는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정확한 처방과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의료진과의 상담이 선행돼야 한다.

 

조민영 대표원장은 “위고비는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복용량을 늘리는 방식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복용 초기에는 메스꺼움소화 불량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용량을 단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

 

또한 그는 “위고비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약물의 체중 감량 효과가 일시적이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빠른 체중 감량은 피부 처짐이나 근육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목표 체중을 설정하되한 달에 5~10% 이상의 감량을 넘지 않도록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할 것을 권장했다.

 

급격히 살 빠지니 얼굴이 녹아내렸다?

체중 감량 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작용은 바로 피부 처짐이다지방이 빠져나간 자리가 축 늘어지며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피부가 처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이는 특히 지방량이 적은 얼굴 부위에서 두드러지며원래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약물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 등을 통해 급격히 체중 감량을 한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이러한 부작용은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어 ‘오젬픽 페이스(Ozempic Face)’, ‘위고비 페이스(Wegovy Face)’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미국의 방송인 스콧 디식(Scott Disick), 영국의 방송인 샤론 오스본(Sharon Osbourne) 등 유명인사들도 체중 감량 후 피부 처짐으로 고민했다고 알려졌다.

 

피부 처짐해결책은 ‘실리프팅

최근 체중 감량 후 나타나는 피부 처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리프팅이 주목받고 있다실리프팅은 의료용 실을 피부에 삽입해 물리적으로 처진 부위를 끌어올리는 시술로즉각적인 효과를 제공하며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조민영 대표원장은 “실리프팅은 원래 지방이 제거된 부위의 피부 처짐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시술로다이어트 이후 발생하는 처짐을 개선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라며, “의료진의 노하우와 전문 지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체중 감량 후 피부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진 전문가에게 시술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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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