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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자꾸 깜빡깜빡 잊는 2030 건망증, 디지털 치매 ‘영츠하이머’ 증가,디지털 디톡스 시급

젊은 층 중심으로 스마트 기기 과의존이 심화되면서 치매 유사 증상을 보이는 이른바 ‘디지털 치매’ 증세가 늘고 있다. 영츠하이머(Young과 Alzheimer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최근 기억 장애, 집중력 저하, 인지 기능 장애를 겪는 20~30대가 늘고 있다. 인지기능의 지속적인 손상은 치매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을 불러와 조발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2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들이 1주 평균 22시간, 하루 최소 3시간 이상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20-30대 상당수가 스마트폰 없이 중요 약속이나 전화번호를 기억 못하는 경향이 증가추세”라고 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신경과 류창환 전문의는 “디지털 발달로 가족과 친구 연락처나 생일 등 중요한 일정을 뇌가 아닌 스마트폰이 대신 기억해주면서 뇌를 사용하지 않게 돼 치매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라며 “직장, 학교에서 겪는 대인관계나 업무 스트레스 역시 기억력 감퇴를 부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디지털 기기 과의존 기억력 감퇴 불러
영츠하이머는 젊은사람들이 마치 알츠하이머에 걸린 것처럼 심각한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 인지 기능 장애를 겪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 검색 창을 띄워놓고 검색 내용을 잊거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앱을 켜고 무슨 말을 할지 잊어버리는 식이다.

젊은 층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뇌에서 담당 할 기억력을 디지털 기기가 대신하며 뇌기능이 약화되어 기억력 감퇴를 불러온 것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젊은 층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을 자랑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한 번에 두 가지 이상 일을 하는 멀티태스킹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평소 TV를 시청하면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여러 종류의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멀티태스킹은 뇌의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히려 단기 기억과 주의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직장인들은 스트레스로 우울감을 느끼고, 이는 코티솔 수치를 높여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과도한 음주 역시 원인. 음주 자체도 뇌 기능을 떨어뜨리지만 과음으로 블랙아웃을 자주 경험하면 뇌 기능 저하로 향후 치매 원인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치매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대화할 때 거의 메신저 앱이나 메일을 통해 주고받는다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소리를 주위에서 자주 듣는다 ▲전화번호는 회사와 집 번호 밖에 기억하지 못한다 ▲전날 먹었던 음식 메뉴가 기억나지 않는다 ▲자동차 내비게이션 사용 후 지도 보는 습관이 없어졌다 ▲애창곡임에도 가사를 보지 않으면 노래 부를 수 없다 ▲서명할 때를 제외하고 손 글씨를 거의 쓰지 않는다 ▲처음 만났다고 생각한 사람이 알고 보니 이전에 만났던 적이 있다 ▲아는 한자나 영단어 뜻을 자주 까먹는다 ▲집 전화번호임에도 가끔 까먹는다 등 10개 항목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디지털 치매를 의심할 수 있다. *출처: 일본 고노 임상의학연구소

디지털 기기 사용 줄이고 사고 능력 키워야
디지털 치매가 장기화되면 기억력 감퇴와 인지 기능 장애가 심화 돼 실제 조발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불필요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고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각종 기기들의 사용 시간을 정해두고 사용시간 제한 설정 등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한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1.1.1 운동’도 도움이 된다. 일주일에 1회, 1시간씩 휴대전화를 끄자는 캠페인으로 조금씩 스마트 기기 의존도를 줄이자는 의미다. 또 충분한 수면과 휴식,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도 뇌 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SNS 보다는 동호회 활동 등 사람들과 직접 만나 사회 활동을 하는 것도 좋다. 뇌에 좋은 영향을 주는 과일과 채소, 견과류, 등푸른 생선 등을 섭취하고 오메가3 지방산도 뇌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 

류창환 신경과 전문의는 “스마트폰 대신 메모장에 직접 적는 습관을 들이고 독서, 악기 연주, 다이어리 작성,  체스, 바둑 등 머리를 쓰는 취미생활은 뇌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깜빡 잊는 횟수가 잦거나 기억을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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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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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식중독 주의”…올바른 장보기·보관·조리 수칙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보기 순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시작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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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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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다음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서 개최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 이하 MPO)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선율과 함께 12번째 나눔의 여정을 이어간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3월 1일(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있다. 한수진은 15세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하며 주목 받았고, 런던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다. 이번 자선공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공연 참여를 결정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출연료 전액을 ‘빛의소리 희망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해 나눔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조성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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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발언 왜곡…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계 신년교례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호도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의협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에 대해서도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한 영상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했다는 점을 인정한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