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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엠앤씨, 규범준수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국제 표준 통합 인증 ISO37301·37001… 글로벌 윤리 경영 강화
휴온스글로벌, 휴온스, 휴메딕스, 휴온스메디텍, ISO37001인증을 각각 획득

휴엠앤씨가 규범준수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통합 인증 ‘ISO37301·37001’을 획득하며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강화한다.

(주)휴엠앤씨(대표 김준철)은 지난 25일 열린 ISO37301·37001 수여식에서 한국 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규범준수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통합 인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ISO 37301 및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에서 기업이 부패 및 뇌물방지, 모든 법률과 규정 및 행동강령에 따라 운영되도록 제정한 국제표준이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은 뇌물 또는 부패 방지에 관한 규정을,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은 조직이 따라야 할 준법 경영 방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내부 준법경영 정책과 리스크 관리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기업에 한해 인증서를 부여하고 있다. 최초 인증을 취득한 후 사후심사도 매년 진행한다.

한편, 휴온스그룹은 201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을 도입한 이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휴온스글로벌, 휴온스, 휴메딕스, 휴온스메디텍은 ISO37001인증을 각각 획득했다. 휴온스는 2022년부터 ISO37001·ISO37301 통합 인증으로 전환하며 범위를 넓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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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