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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엠앤씨, 규범준수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국제 표준 통합 인증 ISO37301·37001… 글로벌 윤리 경영 강화
휴온스글로벌, 휴온스, 휴메딕스, 휴온스메디텍, ISO37001인증을 각각 획득

휴엠앤씨가 규범준수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통합 인증 ‘ISO37301·37001’을 획득하며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강화한다.

(주)휴엠앤씨(대표 김준철)은 지난 25일 열린 ISO37301·37001 수여식에서 한국 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규범준수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통합 인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ISO 37301 및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에서 기업이 부패 및 뇌물방지, 모든 법률과 규정 및 행동강령에 따라 운영되도록 제정한 국제표준이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은 뇌물 또는 부패 방지에 관한 규정을,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은 조직이 따라야 할 준법 경영 방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내부 준법경영 정책과 리스크 관리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기업에 한해 인증서를 부여하고 있다. 최초 인증을 취득한 후 사후심사도 매년 진행한다.

한편, 휴온스그룹은 201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을 도입한 이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휴온스글로벌, 휴온스, 휴메딕스, 휴온스메디텍은 ISO37001인증을 각각 획득했다. 휴온스는 2022년부터 ISO37001·ISO37301 통합 인증으로 전환하며 범위를 넓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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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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