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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임종훈 대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정상적 경영활동 통제…한미약품 업무 지속 방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신청…일부 임직원 동원해 조직적이고 치밀한 불법행위 자행

한미약품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한미약품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임종훈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라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이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임종훈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으나, 방해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명확히 담겨져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5년 5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미사이언스 행위도 마찬가지로,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미약품 측은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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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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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확충…수련 개편·지역의사제 병행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지역의사 양성 확대를 골자로 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수련병원 역량 표준화와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수련 평가와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파행 논란이 이어져 온 전공의 수련의 질 관리와 체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 양성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기준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의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지역의사 선발은 중진료권과 광역 단위로 나뉘어 이뤄진다. 중진료권은 비수도권 도(道) 지역 38개 권역이며, 광역 모집은 의료취약 도서지역을 포함한 6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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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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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산 전문의약품 대규모 약가 인하 중단해야”…건정심 의결·시행 유예 촉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산업 기반과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과 시행 유예를 공식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와 대국민 호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0일 개최한 제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는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산업 현장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이를 건보 재정 절감의 수단으로만 접근해 대규모 인하를 강행할 경우, R&D 투자 위축과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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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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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에 엇갈린 반응…의료계 “의학교육 붕괴” vs 환자단체 “더는 미룰 수 없는 결정”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다. 대한의사협회가 “숫자에 매몰된 결정으로 의학교육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환자단체들은 “의료 공백과 진료 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왔지만, 정부는 합리적 이성 대신 숫자만을 앞세운 결정을 강행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의협은 특히 2027학년도 증원이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니라 의학교육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의료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대거 복귀할 경우, 기존 정원과 증원 인원이 겹치며 교육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학생이 한꺼번에 몰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과 맞먹는 충격”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이 강조해 온 교육 가능한 상한선 10% 기준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질 낮은 교육이 양산되고, 그 결과 배출될 의사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