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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4 지식재산대전 우수 특허 기업 선정

오가노이드 기반 차세대 재생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

(ORGANOIDSCIENCES, 대표 유종만)가 27일 특허청 주최, 한국발명진흥회 주관 2024년 지식재산대전 우수 특허 기업에 선정,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해당 수상은 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의 핵심 특허인 ‘장 오가노이드와 TNFα 억제제의 병용 요법’ 관련, 우수 지식재산 시상 기준인 기술성, 경제적 효과와 사업성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 기여도가 큰 것으로 평가받아 선정되었다. 특히, 기술사업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상에 이어 2024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에서 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의 특허 관련한 재생 치료제 아톰(ATORM)-C를 전시 중으로, 해당 전시는 코엑스 C 홀에서 30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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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