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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브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Great Place To Work®)’ 2년 연속 인증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는 지난 27일 글로벌 신뢰경영 평가 기관인 미국 GPTW(Great Place To Work Institute)가 주관하고 GPTW코리아가 주최하는 '2024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됐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 부문인 ‘대한민국 밀레니얼이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과 ‘대한민국 시니어가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대한민국 여성 워킹맘이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에도 동시에 선정되었다. 

한국애브비는 작년에 이어 ‘한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에 2년 연속 인증됨과 동시에 3개의 특별 부문에서 선정됐다. ▲대한민국 밀레니얼이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대한민국 시니어가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뿐만 아니라 올해는 ▲대한민국 여성 워킹맘이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부문에서도 추가로 선정되며 다양한 세대의 임직원이 상황이나 여건의 제약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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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