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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워킹맘과 밀레니얼이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글로벌 에스테틱 리딩 기업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대표 유수연, 이하 멀츠)가 글로벌 신뢰경영 평가 기관 GPTW (Great Place To Work Institute)가 주관하고 GPTW 코리아가 주최하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의 날’에서 ‘대한민국 여성 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기업', ‘대한민국 밀레니얼이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멀츠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속감(Belonging)’, ‘성취감(Performing)’, ‘만족감(Rewarding)’이라는 세 가지 인사 전략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이 즐겁게 일하고 상호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밀레니얼 및 여성 워킹맘 등 임직원과의 신뢰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멀츠는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와 월 4회 재택근무를 통해 워라밸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매주 금요일을 ‘패밀리 데이’로 지정해 오후 4시 퇴근을 장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임직원에게 자율적이고 유연한 근무 문화를 제공하여, 개인의 업무 스타일에 맞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러한 제도는 전체 임직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밀레니얼 세대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에게도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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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