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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이우영 부사장, 2024년 한국약제학회 생산기술공로상 수상

신신제약은 지난 27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한국약제학회 국제 학술 대회에서 자사 이우영 부사장이 생산기술공로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생산기술공로상은 한국약제학회가 생산 기술 향상을 통해 제약산업 발전에 공로가 많은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신신제약 이우영 부사장이 김철회 한국오츠카제약 상무이사 공장장, 방준재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팀장과 함께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우영 부사장은 고밀착 하이드로겔 카타플라스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제약 산업의 생산 기술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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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