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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리언트, 혁신형 제약기업 유공 포상 선정…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대표,"텔라세벡과 같은 우수한 치료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큐리언트(115180)는 2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한 ‘2024 보건산업 성과교류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인 혁신형 제약기업 유공 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유공 포상은 우수한 의약품을 개발/보급한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을 치하하기 위해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서 선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이면서 신약 연구개발 성과 및 해외 기술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가 큰 기업을 수상 대상으로 선정한다.

큐리언트의 내성결핵치료제 텔라세벡(Telacebec)은 국제 사회가 직면한 난치성 질환에 혁신적인 치료 대안을 제시한 점과 지난해 2월 성공적인 기술수출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에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한 점이 높게 평가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남기연 큐리언트 대표는 “텔라세벡은 내성결핵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들로부터 부룰리궤양, 한센병 치료제로써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호주 임상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어 환자 모집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FDA 허가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좋은 성과를 인정받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는 “큐리언트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텔라세벡과 같은 우수한 치료제가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구바이오제약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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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