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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리언트, 혁신형 제약기업 유공 포상 선정…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대표,"텔라세벡과 같은 우수한 치료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큐리언트(115180)는 2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한 ‘2024 보건산업 성과교류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인 혁신형 제약기업 유공 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유공 포상은 우수한 의약품을 개발/보급한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을 치하하기 위해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서 선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이면서 신약 연구개발 성과 및 해외 기술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가 큰 기업을 수상 대상으로 선정한다.

큐리언트의 내성결핵치료제 텔라세벡(Telacebec)은 국제 사회가 직면한 난치성 질환에 혁신적인 치료 대안을 제시한 점과 지난해 2월 성공적인 기술수출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에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한 점이 높게 평가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남기연 큐리언트 대표는 “텔라세벡은 내성결핵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들로부터 부룰리궤양, 한센병 치료제로써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호주 임상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어 환자 모집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FDA 허가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좋은 성과를 인정받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는 “큐리언트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텔라세벡과 같은 우수한 치료제가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구바이오제약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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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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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