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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일자리 창출 대상' 수상

(주) 유영제약 (대표 유주평)은 27일 진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제8회 진천군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지역사회 고용 창출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자리 창출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청년 신규 고용 확대와 장애인 고용 실적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성과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로, 유영제약은 최근 2년간 정규직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지역 내 고용 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한편, 유영제약은 지난 9월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국가공헌대상’에서 ESG 경영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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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