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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피부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미용기기 평가법 발표

P&K, LG전자, 강스템바이오텍 3사 협업 혁신적 연구성과

국내 1위 피부인체적용시험 전문기업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각자대표 박진오·이해광, 이하 P&K)가 지난 22일 대한화장품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피부 오가노이드에서 스킨 부스터 BBS1의 피부 흡수 촉진 평가’ 관련 연구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전기천공법(electroporation) 기능을 탑재한 미용기기를 피부 오가노이드 모델에 적용, 물질의 흡수도를 조직 절편에서 직접 확인하는 평가법을 제시했다. 기존 3D 인공피부 모델이나 오가노이드 모델이 배양액 기반 환경으로 인해 미용기기 적용에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시험법은 한계를 극복하고 미용기기의 효과를 보다 정밀하고 신뢰성 있게 분석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 LG전자 LG Pra.L 스킨 부스터 BBS1이 인체적용시험에서 입증된 우수한 피부 흡수 촉진 기능을 피부 오가노이드 모델에서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이를 통해 LG Pra.L 제품의 효과와 기술력이 더욱 확고히 증명됐다.

이번 연구에 활용된 피부 오가노이드는 강스템바이오텍이 제공한 것으로 P&K와 강스템바이오텍은 피부 오가노이드 기반 다양한 사업 협력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두 회사는 미용기기 적용뿐 아니라 탈모형 오가노이드 모델 개발 등 피부과학 기술의 새로운 응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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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