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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그룹, 충북혈액원과 정기 헌혈 실천 협약 체결

 

휴온스그룹이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해 정기 헌혈 실천을 약속했다.

휴온스그룹은 최근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과 ‘생명나눔단체 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천바이오밸리 공장에서 근무하는 휴온스, 휴메딕스, 휴온스바이오파마 임직원들은 매년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정기적으로 헌혈에 동참할 계획이다.

휴온스그룹 3사는 충북혈액원과 정기 헌혈 실시와 더불어 △자발적 헌혈문화 정착 지원 △기부 및 봉사 실천을 위한 ESG 프로그램 수립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은 꾸준히 헌혈에 동참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헌혈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생명나눔단체’로 지정하고 있다. 휴온스그룹 임직원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왔다. 지난 6월에도 제천공장 임직원 약 100여 명이 헌혈을 통해 생명 나눔을 실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직원들은 정기 헌혈에 참여해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나아가 지역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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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