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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온코마스터-휴레이포지티브, 혁신 신약 개발 공동연구 협력 계약

혁신 신약 연구개발에 AI 기반 바이오마커 발굴 및 치료반응성 예측 모델 도입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온코마스터, 휴레이포지티브와 함께 인공지능(AI) 모델을 이용한 신약개발의 포괄적 공동연구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온코마스터와 휴레이포지티브는 AI 기반 치료반응성 예측 플랫폼을 활용하여 새로운 바이오마커 발굴, 타깃 암종과 환자군 선별, 병용요법 개발 등을 통해 유한양행이 보유한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들의 개발 성공률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밀의학 기반의 혁신적 신약개발 방식을 구현함으로써 글로벌 신약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한양행은 이번 협력을 통해 AI와 멀티오믹스 기반의 신약 개발 방법론을 본격 도입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기존 기술로는 도달하기 어려웠던 “의미 있는 임상적 통찰(clinically actionable insights)”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는 “제약산업은 데이터와 혁신의 융합이 핵심인 시대에 접어들었다. 유한양행의 AI 신약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번 협력을 통해, 유한양행의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성공률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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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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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