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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4인연합,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4인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킬링턴 유한회사)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이는 12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4인연합은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지적하면서이는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각 의안별로 1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이번 신청의 배경에는 임종훈 대표이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형제 측 이익을 위해 지주사 대표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있다임 대표는 지난 8개월 동안 지주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형제 측 지지자를 고위 임원으로 위법하게 채용하는 등 사적 이익에 기반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이는 법인에 해당하는 한미사이언스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그리고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한 업무 또한 아니라는 점에서 대표이사의 적법한 대표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달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또한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일방 요청에 따라 소집됐는데흠결을 찾기 어려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해임하고임종훈 대표 측근 인사 2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임종훈 대표이사는 지난 11월 열린 한미사이언스 기자회견에서 “제가 대표이사로서 (한미약품의결권을 행사해도 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공공연하게 발언하며 독단적인 의결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이는 사실상 임종훈 대표이사 개인이 한미약품 최대주주 행세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4인연합은 이러한 임시주총 안건들이 한미약품의 경영 고유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이로 인해 한미사이언스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특히 박재현 대표이사의 경우 지난 30년 간 제제연구공정연구원으로서 한미약품그룹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와 함께 성장해온 이른바 ‘정통 한미맨’으로서 대표이사 취임 이래 매분기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하는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4인연합측은 "박재현 대표가 한미약품 업무 정상화를 위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통해 지주사의 업무 방해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자이에 대한 보복성 해임안을 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종훈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대표 권한을 남용해 한미약품의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정상적인 경영 행위를 후퇴시키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11 28일 개최된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도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출석주식수 약 58%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신규 이사로 선임되며 한미사이언스 주주 과반 이상이 4인연합 측을 지지한 것이 확인된 만큼 임 대표 개인이 독단적으로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설명이다

 

4인연합은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최대주주로서 자회사의 경영을 지원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안건은 보복성 해임대표 개인의 사익 달성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대표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와 충실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한미약품의 경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장기적으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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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3년에서 교육기간 포함하는 2년으로 단축 되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여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사가 없는 지역 중 계속해서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여 해당 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면서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2020년 1,309명이던 신규 공중보건의 편입 인원은 2025년에 절반 수준인 738명으로 줄었다. 특히, 의과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5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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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현장 점검…송미령 장관, 원광대병원 방문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특수건강검진 제도 개선과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원광대학교병원을 찾았다. 정부·지자체·의료기관·여성농업인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 중심의 건강검진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은 지난 15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관련 간담회 참석을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송미령 장관을 비롯해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정헌율 익산시장,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 여성농업인 단체장과 여성농업인 등이 참석해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현장 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근골격계, 호흡기, 순환기 질환, 농약중독 등 농작업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주요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실제 검진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이 공유됐다.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겪는 만성 질환과 직업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과 함께 접근성 높은 검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 국가건강검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