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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4인연합,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4인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킬링턴 유한회사)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이는 12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4인연합은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지적하면서이는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각 의안별로 1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이번 신청의 배경에는 임종훈 대표이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형제 측 이익을 위해 지주사 대표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있다임 대표는 지난 8개월 동안 지주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형제 측 지지자를 고위 임원으로 위법하게 채용하는 등 사적 이익에 기반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이는 법인에 해당하는 한미사이언스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그리고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한 업무 또한 아니라는 점에서 대표이사의 적법한 대표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달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또한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일방 요청에 따라 소집됐는데흠결을 찾기 어려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해임하고임종훈 대표 측근 인사 2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임종훈 대표이사는 지난 11월 열린 한미사이언스 기자회견에서 “제가 대표이사로서 (한미약품의결권을 행사해도 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공공연하게 발언하며 독단적인 의결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이는 사실상 임종훈 대표이사 개인이 한미약품 최대주주 행세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4인연합은 이러한 임시주총 안건들이 한미약품의 경영 고유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이로 인해 한미사이언스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특히 박재현 대표이사의 경우 지난 30년 간 제제연구공정연구원으로서 한미약품그룹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와 함께 성장해온 이른바 ‘정통 한미맨’으로서 대표이사 취임 이래 매분기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하는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4인연합측은 "박재현 대표가 한미약품 업무 정상화를 위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통해 지주사의 업무 방해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자이에 대한 보복성 해임안을 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종훈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대표 권한을 남용해 한미약품의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정상적인 경영 행위를 후퇴시키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11 28일 개최된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도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출석주식수 약 58%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신규 이사로 선임되며 한미사이언스 주주 과반 이상이 4인연합 측을 지지한 것이 확인된 만큼 임 대표 개인이 독단적으로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설명이다

 

4인연합은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최대주주로서 자회사의 경영을 지원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안건은 보복성 해임대표 개인의 사익 달성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대표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와 충실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한미약품의 경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장기적으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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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폭 심의에 전문가 의무 참여”…서영석 의원, 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3일, 장애 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 규정에 그쳐 실제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발달장애 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법상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학폭위에 장애 유형별 전문가를 포함하고, 요청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폭위 위원 중 1명 이상을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 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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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혈액암협회, 대상웰라이프와 협력… 환우 2,500여 명 물품 지원·치료비 후원 한국혈액암협회는 혈액질환 및 암 환우 지원을 위해 대상웰라이프와 협력에 나섰다. 한국혈액암협회는 지난 3월 17일(화) 협회 사무국에서 대상웰라이프와 혈액질환 및 암 환우 지원을 위한 협약식 및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상웰라이프는 약 2,500여 명의 암 환우를 위한 물품을 지원하고, 치료비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한국혈액암협회에 전달했다. 해당 후원금은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혈액질환 및 암 환우들의 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물품 지원은 암 환우들의 영양 지원을 위한 것으로, 한국혈액암협회가 진행하는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참석 환우들을 대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혈액질환 및 암 환우들은 장기간의 항암치료 등 치료 과정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치료비 부담과 함께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혈액암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환우들의 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치료 지속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혈액암협회 이철환 상근부회장은 “혈액질환 및 암 환우분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따뜻한 나눔에 함께해 주신 대상웰라이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환우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