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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 프로티움사이언스와 MOU

경동제약이 바이오의약품 CDAMO 전문 기업인 프로티움사이언스와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과천시 경동제약 사옥에서 진행된 오늘(5일) 체결식에는 류기성, 김경훈 경동제약 대표와 안용호 프로티움사이언스 대표를 비롯해 양사 주요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동제약은 기존 합성의약품 분야 강점과 프로티움사이언스의 바이오의약품 전문성을 결합해 경구형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항체 치료제의 경구 제형화 개발과 관련된 세포주 선별, 배양, 분석 등 전 과정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초기 단계 세포주 선별 △배양 및 정제 공정 개발 △항체 원료의약품의 분석 및 평가 △완제의약품 개발까지의 전체 공정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사제형인 항체의약품의 경구화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특히 자가면역질환과 같은 장기 투약 의약품의 복용 편의성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동제약은 프로티움사이언스와 함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제품개발을 통해 △경구 제형 개발을 위한 세포주 연구 및 공급 △배양 및 정제 공정 확립 △항체 원료 및 완제의약품 품질 분석 등 연구 및 개발의 세부 목표를 차례로 수행할 계획이다​.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단백질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가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프로티움사이언스와의 협업은 이런 시장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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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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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