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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 프로티움사이언스와 MOU

경동제약이 바이오의약품 CDAMO 전문 기업인 프로티움사이언스와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과천시 경동제약 사옥에서 진행된 오늘(5일) 체결식에는 류기성, 김경훈 경동제약 대표와 안용호 프로티움사이언스 대표를 비롯해 양사 주요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동제약은 기존 합성의약품 분야 강점과 프로티움사이언스의 바이오의약품 전문성을 결합해 경구형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항체 치료제의 경구 제형화 개발과 관련된 세포주 선별, 배양, 분석 등 전 과정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초기 단계 세포주 선별 △배양 및 정제 공정 개발 △항체 원료의약품의 분석 및 평가 △완제의약품 개발까지의 전체 공정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사제형인 항체의약품의 경구화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특히 자가면역질환과 같은 장기 투약 의약품의 복용 편의성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동제약은 프로티움사이언스와 함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제품개발을 통해 △경구 제형 개발을 위한 세포주 연구 및 공급 △배양 및 정제 공정 확립 △항체 원료 및 완제의약품 품질 분석 등 연구 및 개발의 세부 목표를 차례로 수행할 계획이다​.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단백질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가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프로티움사이언스와의 협업은 이런 시장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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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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