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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 미국법인 현지 전문가 대거 영입

메디포스트(대표 오원일)가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Cartistem®)의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미국법인(MEDIPOST, Inc.) 내 현지 전문가를 대거 영입했다.

 

카티스템은 2012년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주성분으로 하는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로 현재까지 3만명 이상의 환자에게 투약된 국내 최초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이다.

 

메디포스트 미국법인은 3일(현지시간) 카티스템의 미국 임상3상 진입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및 향후 품목허가신청(BLA)에 집중하기 위해 △임상 개발 책임자(Head of Clinical Development) △CMC(화학·제조·품질) 및 운영 책임자(Head of CMC & Operations) △프로젝트 관리 책임자 (Head of Project Management Office) △품질 책임자(Head of Quality) △재무회계 책임자(Head of Accounting & Controller) 등 총 5개 주요직에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 5인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최소 20년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임상3상 및 상업화를 여러 차례 성공시킨 실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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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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