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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 미국법인 현지 전문가 대거 영입

메디포스트(대표 오원일)가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Cartistem®)의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미국법인(MEDIPOST, Inc.) 내 현지 전문가를 대거 영입했다.

 

카티스템은 2012년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주성분으로 하는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로 현재까지 3만명 이상의 환자에게 투약된 국내 최초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이다.

 

메디포스트 미국법인은 3일(현지시간) 카티스템의 미국 임상3상 진입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및 향후 품목허가신청(BLA)에 집중하기 위해 △임상 개발 책임자(Head of Clinical Development) △CMC(화학·제조·품질) 및 운영 책임자(Head of CMC & Operations) △프로젝트 관리 책임자 (Head of Project Management Office) △품질 책임자(Head of Quality) △재무회계 책임자(Head of Accounting & Controller) 등 총 5개 주요직에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 5인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최소 20년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임상3상 및 상업화를 여러 차례 성공시킨 실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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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