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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한미약품, 중국 경제허브에 ‘종합기지’ 착공...연간 6억 캡슐 생산 가능

1400억원 투자해 베이징 산업단지에 생산·R&D·사무 통합기지 건설
중국 당국 전폭적 지원 덕에 1단계 건설 2026년 5월말 완공 예정




한미약품의 자회사 북경한미약품이 중국의 경제허브에 최첨단 종합기지를 구축하며 ‘글로벌 한미’ 도약을 향한 핵심 거점을 마련한다.

한미약품은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이 베이징 수도공항 인근 경제구역에 ‘북경한미 종합기지’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한미약품과 북경한미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취임한 작년 3월 이후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거쳐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 설계 구상과 실행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수도공항 인근 산업단지의 약 1만 4000평 부지에 생산 시설과 R&D 연구소, 사무실 등을 통합한 제약 종합기지를 두 단계로 나눠 완공하는 계획으로, 총 투자액은 약 7억 위안(약 1400억원)에 달한다. 1단계 건설에는 종합 제제 건물과 저장 및 운송 센터, 자동화 창고, 부대 시설 등이 포함되며, 2026년 5월말 완공 예정이다.

특히 중국 정부 당국이 북경한미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진행과 조속한 가동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여러 승인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맞춤형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해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난관을 빠르게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이 종합기지가 완공되면 북경한미는 연간 6억 캡슐의 완제 의약품과 90톤의 원료 의약품 배양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또한 1만 1000개의 셀을 갖춘 물류 자동화 창고를 기반으로 효율적 공급망 관리를 구현함으로써, 중국 내 제약 산업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북경한미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 제약기업 중 가장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생산에서부터 영업, 마케팅, R&D까지 전 분야를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 현지 제약회사로 성장, 연간 4000억원대 매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단순히 한국에서 생산한 약을 중국으로 수출해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다른 기업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력 제품인 어린이 정장제 ‘마미아이’와 기침가래약 ‘이탄징’을 비롯해 변비약 ‘리똥’, 성인 정장제 ‘매창안’, 진해거담제 ‘이안핑’ 등 총 20여개 품목을 현지 판매하고 있다. 

북경한미는 한미약품과의 R&D 네트워크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신약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 한미약품과 북경한미가 차세대 면역항암제로 공동 개발중인 ‘BH3120’이 대표적 신약 프로젝트로, 지난 11월 세계적 권위의 면역항암학회(SITC)에서 연구 성과와 임상 1상 경과가 발표돼 큰 주목을 받았다.

북경한미약품 박재현 동사장은 “3년 전부터 추진하고 작년 초부터 본격화한 북경한미 종합기지 건설 프로젝트에는 중국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고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한미의 포부가 담겨있다”며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는 R&D 중심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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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