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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코리아, 최낙훈 신임 대표이사 선임

㈜필립스코리아 최낙훈 신임 대표이사(사장) 선임했다고 9 밝혔다.

최낙훈 신임 사장은 필립스코리아의 대표이사 직무와 전문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헬스 시스템즈(Health Systems) 사업 부문장 직무를 겸임한다.


최낙훈 사장은 20 이상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다양한 국가 글로벌 기업에서 경력을 쌓으며, 기업 경영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베리안 메디컬 시스템즈, 메드트로닉, 삼성 메디슨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뿐만 아니라 소니, 삼성전자, AT커니 소비자 가전 경영 컨설팅 기업에서 마케팅, 영업, 경영 컨설팅 비즈니스 총괄 다양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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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