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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2024 천 만불 수출의 탑’ 수상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 기여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이 지난 5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61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수출의 탑’은 한국무역협회가 전년도 7월부터 당해 6월까지의 수출 실적을 집계해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동성제약은 의약품, 염색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해외 수출하고 있으며 글로벌 OEM 및 ODM 사업을 통해 수출 실적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염색약과 의약품, OEM/ODM 사업이 큰 폭으로 성장 중이며 동남아, 북미, 중동,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천만 불이라는 유의미한 수출 실적을 기록해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올해 가장 큰 성과로 베트남 시장이 확장됐고 아마존 사업 확대를 통해 D2C 이커머스 플랫폼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북미 시장에서의 실적 또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동성제약의 수출 효자 제품으로는 더모 기능성 스킨케어인 ‘랑스 크림’ 제품과 비건 염색약 ‘허브 스피디 컬러 크림’, 의약품 ‘토스롱액’ 등이 있으며 안정성과 우수한 효능 효과를 인정받아 해외 소비자들에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동성제약은 내년도 해외 수출 실적을 2천만불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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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