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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2024 천 만불 수출의 탑’ 수상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 기여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이 지난 5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61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수출의 탑’은 한국무역협회가 전년도 7월부터 당해 6월까지의 수출 실적을 집계해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동성제약은 의약품, 염색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해외 수출하고 있으며 글로벌 OEM 및 ODM 사업을 통해 수출 실적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염색약과 의약품, OEM/ODM 사업이 큰 폭으로 성장 중이며 동남아, 북미, 중동,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천만 불이라는 유의미한 수출 실적을 기록해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올해 가장 큰 성과로 베트남 시장이 확장됐고 아마존 사업 확대를 통해 D2C 이커머스 플랫폼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북미 시장에서의 실적 또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동성제약의 수출 효자 제품으로는 더모 기능성 스킨케어인 ‘랑스 크림’ 제품과 비건 염색약 ‘허브 스피디 컬러 크림’, 의약품 ‘토스롱액’ 등이 있으며 안정성과 우수한 효능 효과를 인정받아 해외 소비자들에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동성제약은 내년도 해외 수출 실적을 2천만불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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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