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4℃
  • 구름많음강릉 13.3℃
  • 박무서울 10.9℃
  • 대전 10.2℃
  • 맑음대구 20.2℃
  • 맑음울산 23.3℃
  • 흐림광주 11.8℃
  • 맑음부산 21.4℃
  • 흐림고창 10.1℃
  • 흐림제주 14.9℃
  • 구름많음강화 12.1℃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10.5℃
  • 흐림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21.2℃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휴온스,지역 사회 연계사회공헌 돋보이네

제천공장 내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문 열어
임대료·운영관리비 등 지원… 사회복지법인 ‘다하’와 협업



휴온스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을 이어가고 있다. 

(주)휴온스(대표 송수영, 윤상배)는 지난 10일 휴온스 제천 1공장에서 장애인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사내 카페 ‘카페 휴’의 오픈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내 카페 개점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휴온스는 지난 7월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다하와 업무협약을 맺고 ‘카페 휴’ 개점을 위해 협업했다. ‘카페 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바리스타들은 전문 교육을 수료하고, 카페 운영과 음료 제작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휴온스는 지난 7월 협약식 당시 리모델링 등 설비투자를 위해 후원금 3000만원을 사회복지법인 다하 측에 전달했다. 향후 휴온스는 카페운영을 위한 공간 임대료와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며, 사회복지법인 다하는 카페 운영과 관리를 맡는다. 사내카페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장애인 바리스타의 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돼 경제적 자립 등을 지원하게 된다. 

휴온스 송수영 대표는 “이번 사내 카페 ‘카페 휴’의 오픈을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은 물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 실천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