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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엔지켐생명과학, 자사주 매수로 ..."주가 저평가 해소 적극 나서"

1차 자사주 목표금액 취득 완료

엔지켐생명과학(대표이사 손기영, 183490)은 탁월한 재무안정성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된 시가총액 및 기업가치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올해 두번째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엔지켐생명과학은 3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유안타증권과 체결하고, 공시일 당일인 2024년 12월 10일부터 2025년 6월 9일까지 6개월간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엔지켐생명과학의 상법상 배당가능한도는 323억원으로 이번 자사주 취득 완료 후에도 290억원 이상의 추가 취득 재원이 남아있다.

엔지켐생명과학이 1차로 지난 4월 11일부터 10월까지 취득한 자사주 수량은 총 5,228,319주로 발행주식총수의 6.15%에 달한다. 이번 2차 자사주 매수가 완료될 경우 200만주를 초과하는 자사주를 추가로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주 취득을 공시하는 기업 중에서는 공시금액을 모두 채우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데 비하여 엔지켐생명과학은 1차 자사주 취득에서도 공시금액을 모두 달성했고, 이번 2차 자사주 매수에도 100%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엔지켐생명과학은 2024년 3분기 보고서 기준 연결매출이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 이상 증가했으며, 자본총계는 1,786억원, 부채총계는 106억원으로 부채비율이 5.96%로 매우 낮아 코스닥 제약바이오회사 중에서 재무안정성 지표가 탁월하다. 또한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로 나눈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5로 나타나 매우 저평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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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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