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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결막모반, 꼭 제거해야 할까?

시술 전 안과적 질환 여부 확인 위해 정밀검사 필요



최근 한 인기 배우가 결막모반을 제거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며 결막모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막모반은 눈 흰자위를 덮고 있는 결막 상피층에 생기는 점으로 대개 뚜렷하게 구분되는 노란색의 옅은 색깔에서부터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더 옅어지거나 짙어질 수도 있다. 

우리의 머리카락이나 피부, 홍채의 색깔을 결정짓는 멜라닌 세포가 결막에도 분포하고 있는데 여러 이유로 이러한 멜라닌 세포가 결막 특정 부위에 과도하게 증식하여 흰자위에 점처럼 관찰될 수 있다. 선천적으로 발생하거나 자외선이나 임신 중 혹은 사춘기 때 발생하는 호르몬 변화 등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눈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통증을 동반하지는 않지만 주로 미관상 이유로 결막모반의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아르곤 레이저(Argon Laser)나 고주파 전기소작기(High-Frequency Radiowave Electrocautery)를 이용해 모반이 있는 상피를 태우거나 깎아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으며, 크기가 크거나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 모반을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레이저나 전기소작기를 이용한 시술은 시술 시간이 10분 내외로 짧고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 만족스러운 시술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수술 이후 자외선 노출을 피하고 눈을 비비거나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막모반은 양성의 비종양성 병변이나 1% 미만의 확률로 악성 흑색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 있던 결막모반의 크기가 커지고 색깔이 변하는 것이 관찰되거나 통증, 눈부심, 시력저하 등이 동반되는 경우 악성 병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안과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를 받고 필요시 수술적 절제를 고려해야 한다. 

김안과병원 각막센터 박선경 전문의는 “결막모반은 대체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 뿐 안과적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미용적으로 깨끗한 눈을 유지하기 위해 제거를 고려하고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드물지만 다른 심각한 안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눈에 점이 생겼다면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의료진과 상담하고 정밀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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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GLP-1RA '오젬픽' 급여 적용…“2형 당뇨병 통합 치료 패러다임 전환” 노보노디스크제약㈜(대표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는 1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주 1회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프리필드펜(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젬픽®의 임상적 가치와 치료 전략 확대 의미를 공유했다. 오젬픽은 국내에서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혈당 조절과 함께 심혈관계·신장 질환 관련 위험 감소 적응증을 보유한 치료제다. 지난 2월 1일부터 △오젬픽®+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3제 병용요법 △오젬픽®+메트포르민 2제 병용요법 △오젬픽®+기저 인슐린(±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치료 전략 수립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외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은 혈당 조절이 불충분하거나 심혈관계·신장 질환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GLP-1RA 제제를 고려하도록 권고해 왔다. 그러나 급여 접근성의 한계로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 전략을 충분히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급여 적용은 성인 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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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MRI 인력기준 완화, 국민건강에 도움 안 돼…재검토해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가 MRI 운용 인력 기준 완화에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이 보건 사각지대 해소라는 선의에서 출발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검토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학회는 MRI 접근성 확대라는 명제가 표면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필요한 검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학회는 “MRI 장비 확산은 의료이용 증가를 초래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대다수가 민간병원인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MRI 도입이 수익성이 높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학회는 “의료취약지구에 MRI를 확충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실제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장비의 도시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회는 MRI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MRI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정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