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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2조원' 역대 최대 규모 수주

전년도 전체 수주 금액의 40% 달해
생산능력, 품질 등 핵심 경쟁력 주목…누적 수주액 176억달러 돌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새해 시작과 함께 2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2025년 첫 수주 성과를 알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는 14일(화) 공시를 통해 유럽 소재 제약사와 2조 747억원(14억 1,011만달러) 규모의 초대형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창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5조 4,035억원)의 40% 수준이다. 계약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며,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자체 최대 수주 기록을 또 한번 경신했다. 지난해 10월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1조 7,028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지 불과 3개월여 만이다.

글로벌 시장 확대 측면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1조원 규모의 '빅딜'을 잇따라 3건 체결하는 등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2024년 연간 수주 금액은 역대 최대규모인 5조 4,03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압도적 생산능력, 품질 경쟁력, 다수의 트랙 레코드 등 핵심 수주 경쟁력을 바탕으로 창사 이래 누적 수주 총액은 176억 달러를 돌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5공장은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18만L 규모의 생산공장으로 오는 4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완공 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만4000L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품질 측면에서는 99%의 배치(Batch) 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의약품 제조·관리 전 과정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2월 기준 미국 식품의약국(FDA) 41건, 유럽의약품청(EMA) 36건 등 총 340건의 글로벌 규제기관 제조 승인을 획득했으며, 생산능력 확장 및 수주 증가에 따라 해마다 승인 건수를 확대 중이다. 규제기관 실사 통과율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무대에서 개최된 대규모 제약·바이오 업계 콘퍼런스에 잇따라 참석하며 경쟁력을 알리고 비즈니스 네트워킹 및 수주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13~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중인 제약·바이오 업계 최대 규모의 투자 행사인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 Morgan Healthcare Conference·JPMHC)'에 참가해 투자자 및 잠재 고객사와의 적극적인 미팅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별화된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을 알리고 사업 확대를 위한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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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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