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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최형진 교수,제4회 임성기연구자상 대상 영예

세계 최초 GLP-1 비만 치료제의 뇌 작용 통한 식욕억제 기전 규명
젊은연구자상은 성균관의대 임세진 교수, 성균관대 이원화 교수 수상

한미약품 창업주 임성기 회장의 신약개발에 대한 집념과 유지, 철학을 받들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 ‘대상’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해부학교실 최형진 교수가 선정됐다. 만 45세 미만 연구자 대상의 ‘젊은연구자상’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임세진 교수와 성균관대 화학과 이원화 교수가 받는다.

임성기재단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생명공학 및 의약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신약개발의 유익한 응용이 가능한 업적을 남긴 한국인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성기연구자상 제4회 수상자 3명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생명공학 및 의약학 부문 상으로, 한미약품 창업주 임성기 회장의 신약개발에 대한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임 회장 가족이 최우선적으로 설립한 임성기재단이 제정한 상이다. 재단은 의학, 약학, 생명과학 분야 석학들로 이뤄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대상 수상자 최형진 교수는 GLP-1 비만 치료제가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해 음식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포만감을 유발하고 식욕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연구 내용은 뇌의 배부름 중추와 인지과학에 대한 기초과학적 발견으로 평가되며,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Science지에 관련 논문이 게재되는 성과를 냈다.

특히 배부름을 인지하는 뇌의 기전과 이를 관장하는 뇌의 중추를 최초로 발견함으로써, 부작용 없는 안전하고 혁신적 비만 치료제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 뇌 기초과학의 지식을 넓혔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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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식품 용기 유해물질 조사 결과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식품 기구·용기(젖병, 젖꼭지, 이유식 용기 등)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영·유아용 기구·용기를 사용했을 때 우려되는 유해 물질을 조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합성수지제, 고무제, 금속제, 유리제, 도자기제 재질의 젖병, 젖꼭지, 과즙망, 유아용 컵, 식판, 수저 등 총 240건을 대상으로 재질별 기준·규격 시험항목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였다. 이 중 젖병의 경우 열화로 인한 유해물질 용출 우려로 열탕 소독(하루 1회), 자외선 소독(하루 3회)을 최대 6개월 동안 반복한 후 유해물질 용출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였으며, 영·유아 체중 등을 고려한 노출량 평가 결과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일부 합성수지제 제품에서 자외선 소독 시간이 길어질수록 색이 변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기준·규격에는 적합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식품용 기구·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나, 영·유아가 식품 섭취에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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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