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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명지병원, ‘설맞이 복꾸러미 나눔 행사’ 개최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저소득층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312세대에 명절음식을 담은 복꾸러미를 전달했다.

 

복꾸러미 전달식은 지난 14일 오전 병원 5층 뉴호라이즌힐링센터에서 김진구 병원장과 김인병 의무부원장곽연숙 헤븐앤어스 대표공상길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임직원의 정성이 담긴 복꾸러미는 떡국 재료를 비롯해 기력회복에 좋은 도가니탕오리구이닭백숙죽소불고기전골언양식 바싹불고기 등 풍성한 명절음식과 사과유자식혜 같은 간식으로 구성됐다.

 

전달식이 끝난 뒤에는 김진구 병원장을 비롯한 행사 참석자들과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들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복꾸러미를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복꾸러미 나눔 행사는 명지병원 임직원이 기부한 사랑나눔기금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의료대란 속에서도 멈춤 없이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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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