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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베트남 빈타이 푸드社, MOU 체결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이 지난 15일, 베트남 빈타이 푸드 주식회사(Binh Tay Food Joint Stock Company)와 당박사쌀 혈당관리 쌀국수 개발 및 생산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성제약은 혈당 상승 방지 특허를 취득한 '당박사쌀'의 원료를 수출하고, 빈타이 푸드는 해당 원료를 활용하여 프리미엄 혈당 관리 쌀국수를 생산, 개발 및 전 세계로 수출할 예정이다. 양사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맞춤형 식품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동성제약의 '당박사쌀'을 통해 당뇨 환자의 효율적인 혈당 관리와 맛있는 식사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빈타이 푸드는 연 매출 3천만 달러, 임직원 300명, 공장  80,000 를 갖춘 베트남 굴지의 최대 식품 회사 중 하나로, 업력 70년을 이어오며 특히 유기농 비건 쌀국수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전 세계로 수출하는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베트남은 쌀 소비량 세계 3위의 국가로,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이 국내보다 2배 이상 많다. 이에 따라 당뇨 환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젊은 당뇨 환자의 사망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 혈당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사는 동성제약이 출시한 혈당 상승 방지 기능성 '당박사쌀' 특허원료를 사용하여 쌀국수 제품 등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여, 현지 당뇨 시장에 진출하여 우위를 선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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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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