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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웍스, 유방촬영검사용 엑스레이 디텍터 2종 미 FDA 시판 전 허가 취득

뷰웍스(대표 김후식)가 유방촬영검사용 엑스레이 디텍터 ‘VIVIX-M 1824S’ 와 ‘VIVIX-M 2430S’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시판 전 허가(510k)를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이로써 뷰웍스의 맘모그래피(유방촬영검사) 제품군은 최근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유럽과 남미 지역을 비롯해 북미 시장에도 공급 확대가 이뤄져 관련 매출 성장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허가 받은 제품 2종은 디지털 맘모그래피 분야에서 엑스레이를 정지영상 기반으로 촬영할 수 있는 평판형 디텍터다필름 카세트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엑스레이 시스템(CR)을 디지털(DR) 방식으로 손쉽게 전환시킬 수 있는 ‘레트로핏(Retro-fit)’ 제품군에 해당한다. 아날로그 카세트와 같은 규격으로 설계돼 값비싼 전체 시스템 교체 없이도 디지털 진단 체계 구축 및 우수한 품질의 영상 획득이 가능하다.

 

성능적으로는 최신 패널기술인 ‘IGZO(인듐 갈슘 아연 산화물)’ 박막 트랜지스터를 탑재해 낮은 전력으로 3초 만에 진단 영상 구현이 가능하며75마이크로미터 픽셀 피치(pixel pitch)로 보다 선명한 임상 이미지를 제공해 미세 병변의 발견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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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