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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한국화학연구원과,업무협약

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한국화학연구원(원장 이영국, 이하 화학연) 한국화합물은행과 ‘대웅제약 화합물 기탁 및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6일 대전 화학연 디딤돌플라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에는 박준석 대웅제약 신약센터장과 최우진 화학연 화학플랫폼연구본부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웅제약은 기탁된 화합물을 기반으로 연구자들이 새로운 질병 타겟이나 작용 기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현재 연구 중인 분야 외에도 잠재적인 연구 과제를 발굴할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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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