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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팜, 전국 독감 유행에 엔피플루프리믹스주 수요 급증

하루 두 번, 5일간 투여해야 하는 타미플루 대비 단회 투여로 편리한 치료 가능

대한뉴팜은(054670)은 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자사의 ‘원샷 수액 치료제’인 ‘엔피플루프리믹스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인플루엔자(독감)가 8년 만에 대유행하며 전국적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평소 대비 10배가 넘는 수치로, 일부 약국에선 독감치료제와 감기약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마지막 주(12월 22일) 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외래 환자는 1,000명당 73.9명으로 12월 1일~7일 7.3명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는 2016년 대유행 이후 최고치다.

독감은 38˚C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과 기침, 인후통,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이 동반된다. 초기에 적절히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폐렴, 기관지염, 만성 질환의 악화 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엔피플루프리믹스주’는 하루 두 번, 5일간 투여해야 하는 타미플루(오셀타미비르) 대비 1회 정맥주사로 독감을 치료하는 페라미비르수화물 제제이다.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효능·효과는 성인 및 2세 이상 소아의 A형 또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이다. 

특히, 페라미비르 단회 투여 요법은 한국, 일본, 대만의 146개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A형 또는 B형 감염으로 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 치료가 가능한 성인 환자 1,09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타미플루(오셀타미비르)와 동등한 증상 개선 시간을 보였다.

대한뉴팜 관계자는 “독감 대유행으로 최근 당사의 수액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며 “2023년 인플루엔자 치료제 국내 수급 불안정 사태 당시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신속한 허가와 물량 확보를 해 놓았기에 적절한 시기에 병ㆍ의원에 공급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대한뉴팜은 수액치료제 강점을 살려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오는 3월 대한뉴팜은 프리믹스 형태의 아르기닌 수액의 발매를 앞두고 있다. 아르기닌은 NO(Nitric oxide)의 프로드럭(pro-drug)으로 준필수 아미노산이다. 몸에서 생성은 되지만 매우 소량이기에 외부에서 보충이 필요하다. 음식으로는 굴, 장어, 낙지와 같은 자양강장 음식에 많이 들어있으며 비만, 활력, 성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뉴팜 관계자는 “현재 국내 제약 업계의 아르기닌 주사 시장은 바이알(vial) 형태의 아르기닌 주사제가 주도하고 있으나 ‘대한뉴팜 아르기닌프리믹스주’는 수액 백(bag) 형태의 프리믹스 제형이기에 조제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편리하며, 약물 혼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차단하기에 안전하게 투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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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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