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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승소’

CJ제일제당 리리카 제네릭 약물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 판금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이동수)은 21일, 씨제이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씨제이제일제당이 리리카 제네릭 약물을 통증 치료 용도로 판촉활동을 진행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상급 법원의 다른 판결이 있지 않은 한 씨제이제일제당은 리리카 제네릭 약물에 대해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의 판매 및 판촉활동 등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화이자는 제네릭사들이 앞서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리리카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지난 해 10월 31일에 승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법원의 결과를 통해 리리카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며 이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해 특허심판원의 결과에 이어 리리카 통증 용도 특허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특허권 보호는 환자들에게 더 좋은 혁신 의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노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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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모품 수급 대란 현실화…서울시의사회 “정부, 즉각 대응 나서야”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국내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등 필수 의료소모품의 가격 인상과 품절 사태가 확산되자, 의료계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의료소모품은 이미 구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주문마저 취소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안전 문제”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주사기와 인슐린 주사기 등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이 모든 진료행위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필수 진료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성질환자와 당뇨병 환자, 예방접종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는 물론 최소한의 위기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과 한 달가량의 원유 공급 불안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국가 필수의료 자원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 대